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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19919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량대여료 채무 3,716,128원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 2012하단6290호 및 2012하면6285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4. 5. 2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1. 9. 피고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2011. 8. 29. 이를 반납하였는데, 당시 미정산 대여료채무로 3,716,128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 남아 있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제출된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로 18개 기관 및 개인, 채권액으로 합계 178,277,697원이 기재되었는데, 이 사건 채무는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서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되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위 채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차량을 임차한 후 수차례 대여료를 결제해 오다가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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