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2543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같은 부동산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자백간주). 2. 판 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을 함께 점유하고 있는 피고 C는 같은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⑵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⑶ 피고들은 2015. 3. 2.의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2.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현재 경제적 사정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 선처를 바라고, 임대차계약을 당분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에 의한 피고들의 의무를 면할 만한 법률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