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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나57807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7. 10. 서울 성북구 C(이 토지의 지번은 2007. 7. 24. F로 변경되었다) 지상 연와조 스러브지붕 단층주택 39.8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2. 11. E에게, 2004. 3. 22.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2687호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다. 관련소송(이 법원 2012가단12687, 2012나60854)에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주택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2013. 10. 31. 원고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3다64700)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본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D으로 하여금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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