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600 (2015.06.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처분청과의 협약에 따라 복합상업시설로 신축하였는바, 쟁점건축물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공동시설이라기보다는 판매 및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22.OOO2014.9.23.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21.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OOO대상이라고 하며 이 건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18.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노후화된OOO이「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요하지않고, 이 건 건축물 자체로는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지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신인OOO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이 건 건축물은 상업·행정용도의 복합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공급하고자 일시 취득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OOO은 2009.5.22. 아래와 같이이 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0.11.16. 처분청으로부터OOO으로부터 위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8.22. 처분청으로부터OOO이며, 지상 6층부터 지상 31층까지는공동주택(33,635.69㎡)이다.
(4) 이 건 건축물은OOO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OOO의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9.23. 이 건 취득세등을신고·납부한 후, 2014.10.21.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구하는경정청구를 하였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OOO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한편,OOO제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다목에서청구법인은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거 등의 기능을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 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같은 항 제3호에서 복리시설을포함하는 주택의 건설·개량·매입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6호에서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이 건 협약에 따라OOO제8조 제1항제2호의 토지 및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건건축물은 판매 및 업무시설로서OOO제8조 제3호및 「주택법」제2조 제9호에서 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개별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시설로 사용하거나OOO 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 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 단지의 개발사업
라.~ 사. (생 략)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4. ~ 10. (생 략)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동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