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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23632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4,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 12. 이른바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원고가 별지 공급계약 제19조에 따라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를 수분양자 입주시점까지 대납하고, 수분양자의 입주시 그 이자대납금을 변제정산하는 방식) 등을 약정하여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4동 503호(시공사: ㈜포스코건설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가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공급계약]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제1 내지 6차 중도금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제19조에 따른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입주기간을 2013. 4. 25.부터 같은 해

8. 24.까지로 지정하여 통지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중도금 대출 약정이자 등의 납부를 2회 이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시공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8. 19.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4. 8. 20.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30. 대출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하나은행에게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그때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 합계 59,529,526원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의 입주예정일 다음날인 2013. 8. 25.부터 해제통보 무렵까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1,892,10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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