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19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B의 소유자이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 없이 2014. 7.경부터 위 토지 상에 면적 약 18㎡ 의 컨테이너 한 동을 건축하여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