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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나51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6. 17. 이전에 성립되지 않았거나, 피고가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2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2. 7.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는 최초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새롭게 체결한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에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990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은 2008.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은 220,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205,000,000원(지급기일 2008. 5. 30.)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C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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