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8. 24. 1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치 않고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소재 중앙 유통단지 앞 도로를 출발하여 단속 장 소인 같은 동 롯데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