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1270 (1996.0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동 소재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공단지역인 ○○공단으로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인 1995.9.16까지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1995.11.17 제출하여 이는 적법한 감면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제조업 중 금형 및 선반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 번지 소재 대지 205.8㎡, 동 지상건물 107.6㎡(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1993.4.30 양도하고 인천광역시 OO구 OOOO OOOO OOOO OOO 소재 대지 827㎡, 동 지상건물 563.96㎡(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3.6.30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1994.5.31) 신청하여야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4.5.31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95.9.16 청구인에게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93년분 양도소득세 23,12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후 약 2개월 지난 1995.11.17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아닌 1994.1.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세액 감면신청을 하고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5.11.15 이의신청 및 1996.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3.12.31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 제6항 단서에서도 기한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소재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공단지역인 OO공단으로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인 1995.9.16까지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1995.11.17 제출하여 이는 적법한 감면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면제신청을 하여야만 면제되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신고기한(1994.5.31)이 지나서 신청(1995.11.17)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993.12.31 개정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소재 구공장을 1993.4.30 양도하고 인천광역시 OO구 OOOO OOOO OOOO OOO 소재 신공장을 신축하여 1993.6.30 이전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구공장 양도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1994.5.31까지 19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다툼도 없다.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1994.5.31)보다 약 1년6개월이나 후에 1995.11.17에 구공장양도 및 신공장취득시 적용되는 1993.12.31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아닌 1994.1.1 이후부터 적용되는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한 소득세감면을 위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제출기한도 적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용조항도 전혀 달라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9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을 보아도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는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토록 규정하고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서도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적법한 기한(1994.5.31)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않았고 적법한 해당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한 세액면세신청도 하지 않은 바 청구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 본 건 양도소득세 23,124,480원이 결정고지된 후에야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어떤 잘못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