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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나307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ㆍ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①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표 순번 1의 ‘ 내용’ 란 제 1 행을 ‘ 서울 양천구 D, 3 층 ’으로 고친다.

②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표 순번 3의 ‘ 일시’ 란을 ‘2016. 11. 21. 경 ’으로 고친다.

③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2 행의 ‘을 가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를 ‘ 갑 제 42호 증, 을 가 제 2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8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피고가 위 표 순번 제 4, 9, 10 항 기재 내용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 소하였는데, 2020. 6. 11. 순번 제 4 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파 가능성이나 고의 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이 있었던 점』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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