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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6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42세) 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2:40 경 화성시 C,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난을 칠 때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발로 가슴을 1대 때리고 무릎으로 턱을 누르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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