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404 (2011.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통합시스템 및 임차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여 이상 임대하여 애완견 도소매업 및 폐기물 수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6.23. 취득한 경기도 OOOO OOO OOOO 답 1,9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2.15.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6,785,99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0.10.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88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30여년 동안 자경하여 오다가 2003년 3월경부터 불법전용하여 애완견 사육장 및 폐자원 수집장으로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경지 정리 등의 작업을 하여 농지로 복원하였으며, 이후 OOO시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2009.12.15. 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의 ‘양도일 현재 농지 중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되며,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서 OOO시청에서 발급한 토지거래허가증에 의하면 토지현황란에 ‘전’으로서 이용목적에 ‘경작용’으로 확인하였으며, OOO시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 협의 회신 및 현장사진’을 확인한 결과 토지거래 허가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서 ‘현재 휴경중인 농지’로 조사되었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확인되어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상 2009.5.22. 계약하고 2009.7.5. 중도금 지급후, 2009.10.22.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가 2009.12.10. 발급되어 등기접수한 2009.12.15.을 양도일로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토지거래 허가전까지 현 상태를 농지로 환원하여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 직전 농지로 환원하여야 하는 이유가 경작을 위한 농지 환원이 아닌 단순 농지 거래를 위한 OOO시청의 농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농지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 임차인인 OOO의 진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9년 여름부터 임차인에게 이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2009년 11월 말경에 쟁점토지에서 이전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지상태에서 농지로 복원시키고 2009.12.7.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2009.12.10.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09.12.15. 등기이전한 기간이 불과 15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은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로서 경작하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양도 시점에 현실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던 계절적 휴경상태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이 파종시기인 2009.5.22. 이루어졌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바로 등기이전한 점 등으로 볼 때 경작을 위한 농지 복원이 아닌 단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일 현재 휴경중인 농지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6.23.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12.15.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6,785,990원을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농지로 복원한 후 바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농지로 보기 어렵다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0.10.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88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매수인이 설치한 경계철망이 설치되어 출입이 불가하고 토지는 사실상 나대지로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 최근 수년간 경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나대지 상태의 각종 고물, 쓰레기 등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OOOOOOO(132-21-*****)이라는 폐자원수집업체를 운영하였던 OOO(620706-1******)의 진술에 의하면 2007.10.30. 양도 토지를 임차하여 폐자원 수집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2009년 11월 땅 주인의 요구에 의하여 잠시 사업장을 이전한 상태에서 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는 36년간 보유한 지목상 답으로 보유하고, 1993년에 작성된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로 볼 때, 전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소한 양도일로부터 5년 6개월 23일 이상 농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하였고 현지 조사한 시점에도 철망으로 경계망을 설치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신청 부인하고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휴경중인 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3.13. OOOO OOO 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0.8.30.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발급한 벌과금납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하여 2006.1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여 2006.12.15. 확정되었고 2007.3.21.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외에도「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제시한 사진 4매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흙을 덮어 복토한 것으로 보이며, 2009.12.10. OOO시장이 발급한 토지거래허가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법정 지목은 ‘답’이나 현실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용목적은 “농업(경작)용”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0.8.9. OOO시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협의 회신공문 및 토지거래 허가당시 현장사진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여 회신받은 결과에 의하면, 당초 OOO시청 OO과장이 2009.12.7. OOOO과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의 적합여부를 협의한데 대하여 2009.12.9. OOOO과장이 OO과장에게 이를 회신하면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현재 휴경중인 농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은 적합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자의 2009.12.14.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OOO 외 1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는 20/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등록세는 1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009.12.15.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며,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20/1,000의 등록세 세율이 적용되나, 농지에 대하여는 10/1,000의 등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사) 2009.12.15.자 발급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자는 1993년 8월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1998.6.3.이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로서 경작하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3.20. ~ 2004.12.31. O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애완견)업을 영위하는OOO에게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10.30.부터는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폐자원, 고물상)업을 영위하는OOO에게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2010.7.8. 처분청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2007년 10월부터 땅 주인(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폐자원수집판매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임차 당시 컨테이너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실질사용용도는 폐기물 수집 및 보관을 위한 대지로 사용하다가 2009년 11월부터 쟁점토지를 비워주고 현재는 OOO OOO에서 이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경지정리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복원한 후 농지인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시스템 및 임차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여 이상 임대하여 애완견 도소매업 및 폐기물 수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청구인이 농지거래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양도일 직전 쟁점토지를 복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농지로 보이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양도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