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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9나6835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발생, 존재한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는 당심에서 “기성고에 대한 감정을 거쳐 정산액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2019. 7. 1.자 준비서면 제4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F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시행에 따른 기성금 액수가 정산결정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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