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8. 2.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30.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4.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 22:44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랜드 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