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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08 2019가단1077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 25.자 공사계약 및 2018. 6. 1.자 변경계약에 따라 2018. 10. 24.까지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중 잔금 157,9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무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 2018하면10657호로 면책 결정을 받아 2019. 7. 13.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 B는 2020. 2. 7. 창원지방법원 2019하면1087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20. 2. 22.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 C은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 C은 공사계약서(갑 제1, 2호증 에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아닌 피고 C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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