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는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F)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침해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관련 침해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소송과 심판에서 당사자로서 쟁송 중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요건을 판단하면서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참고하여, 관련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들에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은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이하 ‘침해소송’이라고 한다
)과 같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같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서의 판단이 침해소송에 기속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