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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024 | 양도 | 1994-06-20
[사건번호]

국심1994부1024 (1994.06.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수원 경영에 필요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활용되었으며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상에 농지가 아님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65.11.12 매매를 원인으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 소재 대지 767㎡(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외 1인과 공유로 취득하여 89.3.6 OO건설(주)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93.9.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02,510원 및 방위세 3,360,5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임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는 감면조치하고 방위세를 50% 할증하여 쟁점토지 면적 767㎡ 중 주택부수토지 132.25㎡를 제외한 634.75㎡를 청구인 지분(3분지1)에 해당하는 211.58㎡(이하 “쟁점대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93.10.30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감면분 해당 방위세 5,040,750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65.11.12 상속으로 취득하여 89.3.6 양도시 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을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분 해당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고, 과수원 경영에 필요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활용되었으며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상에 농지가 아님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자목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이 되는 날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쟁점토지 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 132.25㎡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11.12 상속으로 취득하여 89.3.6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대지 754㎡로서 65.12.22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등과 공유로 취득 하여 89.4.18 공유자지분 전부를 OO건설(주)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임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조치하고 방위세는 50%할증하여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①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55.4.1 건축된 8평(26.45㎡)의 목조로 된 초가 주택이 있었고,

②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청구인 소유 과수원이 있었던 것이 지적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과세한 실적이 농지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③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재 이용현황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으며,

④ 양도시점의 이용현황은 쟁점토지 상에 있는 주택에 청구인등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였으며 주위는 대나무로 울타리를 한 약 100평이상 되는 넓은 마당이 있는 생활근거지였고,

⑤ 쟁점토지에 연접한 대지상에 주택들이 있었으며 과수원내 외딴집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당시 주변의 거주자등에게 탐문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단순한 농막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과수원 경영에 필요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활용된 토지로 보이고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분 해당 방위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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