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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2 2018구단557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라이베리아에서 살 때 원고의 직장 상사이던 B(이하 'B'라 한다)은 원고가 살던 C 마을 사람들(이하 ‘마을 사람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B가 마을에 다리를 건설해주고, 그 대가로 ‘숲 개발권’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는 당초부터 다리를 건설해 줄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계약 체결 후 숲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득을 챙기고도 다리는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마을 사람들로부터는 B의 사기 행각에 원고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B로부터는 원고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사기 계획을 알렸다는 이유로 비난과 협박을 받았다.

즉, 마을 사람들은 2015. 9.경 님바 지역에서 원고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을 질렀고, B와 그의 아내는 2015. 9.경부터 15차례 이상 원고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원고의 아버지도 2016. 7. 24.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의 소행임이 분명하다.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B와 마을 사람들로부터 같은 이유로 협박받을 수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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