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18: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택배 고양식사 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 세) 가 C 택배의 직원인 E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대화하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각 1회 씩 때리고, 택배를 끌어당기는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 꼬챙이( 길이 약 60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2회,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흉곽 전 외측 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E 및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D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