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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1101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3,103,910원과 그 중 16,432,1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48,735,939원과 그...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망 H이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망 H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대출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한이 1994. 6. 5.이었다가 망 H이 1995. 5. 2.경 위 대출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위 채무의 상환기한이 1995. 6. 5.로 연장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2014. 1. 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인 1995. 6. 5.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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