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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363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47,848원 및 그 중 31,997,688원에 대하여 2003. 12. 29.부터 2004. 10.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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