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2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