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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B골목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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