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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장의 과세표준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467 | 소득 | 2009-12-23
[사건번호]

조심2009중3467 (2009.12.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품권 매입금액을 근거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허위 기장률 98.36%)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212 ~ 215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O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7.5.31.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90,450천원으로, 외부조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 48,184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권 추정매입액에 의한 수입금액을 5,505,836천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2008.10.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1,591,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상품권 매입금액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상품권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실질에 합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품권 매입금액 5,864,239천원(=@4,870원☓1,204,156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품권 구입 및 지급과 관련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고, 신고수입금액(90,450천원) 대비 경정수입금액(5,505,836천원)의 비율이 6,087%에 달하며,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98.36%에 달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품권 매입금액을 근거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상품권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은 2007.5.31.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90,450천원으로, 외부조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 48,184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상품권 매입금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한 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품권 매입금액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동 상품권 매입금액 5,864,239천원(=@4,870원☓1,204,156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은 2006년 1월 ~ 2006년 6월 기간동안 상품권 총판업자인 OOO에서 쟁점사업장에 판매한 상품권은 2,323,900매(11,619,500천원)이나 상품권 구매대장 등 관련 장부가 없어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 처리지침’에 따라 게임기 대수 및 가동률에 의하여 아래(2006년 제1기분 수입금액 5,473,436천원 계산내역)와 같이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한 총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23.4%와 임차료 77,595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4,139,874천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을 4,157,286천원으로 결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 2006년 제1기분 수입금액 5,473,436천원 계산내역

① 게임기 1대당 1일 수입금액

60,000원(시간당 투입금액) × 24시간(1일 영업시간) × 35%(가동율) = 504,000원

② 추정수입금액

504,000원 × 66대 × 181일 = 6,020,784,000원

③ 상품권매입량(추정)

6,020,784,000원 × 100%(배당률) ÷ 5,000원 = 1,204,156매

④ 상품권매입량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1,204,156매 × 5,000원 ÷ 100% ÷ 1.1 =5,473,436,363원

⑤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 148,500,000원

⑥ 매출누락금액 : 5,324,936,363원

○ 2006년 제2기분 수입금액 : 32,400천원

(3) 추정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상품권 매입량 및 상품권 매입금액을 추정하여 경정·고지한 쟁점사업장의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5,505,836천원(2006년 제1기 5,473,436천원 + 2006년 제2기 32,400천원)으로 신고수입금액 대비 6,087%이고, 수입금액의 허위 기장률은 98.36%임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품권 구입 및 지급과 관련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고,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경정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신고수입금액 대비 6,087%이며, 수입금액의 허위 기장률은 98.36%이므로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상품권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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