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나87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의 소개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돈을 빌린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25. 피고의 D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5. 3. 30. C에게 “금액: 오천만 원, 차용인: B(피고), 상기 금액 A(원고)의 돈을 C으로부터 전달받아 차용하였으나 아직 갚지 못하였으며, 2015.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지불각서가 원고에게 전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만약 피고가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굳이 ‘A(원고)의 돈을’ 차용하였다는 기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지불각서의 문언도 원고가 C을 통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돈을 송금한 것은 자신이 대여자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1. 11. 25.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