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①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②연수원 시설(객실, 강당 등)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185 | 지방 | 2020-05-27
[청구번호]

조심 2020지0185 (2020.05.27)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②이 건 건축물의 객실, 강당은 「지방세법」제74조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을 위한 비과세면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6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 건축물 18,92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74조 제2호같은 법 제75호 제2항에 따른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1,159㎡(카페테리아 352㎡, 마트 210㎡, 대식당 597㎡으로 구성됨)로 하여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2019.9.11. 미신고된 사업장 면적 17,766㎡ 가운데 비과세 면적 245㎡(직원 구내식당 및 탈의실)를 제외한 17,521㎡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음의 <표>와 같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민세(재산분) OOO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주민세(재산분)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해당 연수원의 이용료는 무료 또는 해당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불되기 때문에 외부인의 연수원 이용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직영부문을 제외한 OOO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이용 시설에 대하여 일체의 이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이용예약 또한 OOO

의 예약시스템이나 공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은 업무협약서에 따라 OOO으로부터 이 건 연수원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자의적으로 연수원을 운영할 권한이 없고 연수원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 의사결정을 위탁자인 OOO이 행사하고 있으며, 이 건 연수원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적 편의시설인 식당과 마트 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단지 OOO의 사무관리를 대신하는 위치에 불과하다.

(2) 관련 유권해석(지방세심사 2007-542, 2007.10.1.)을 살펴보면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 제외시설 위탁운영사업자는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건 연수원은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인 OOO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서 비과세의 상태를 유지한 것은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같은 이유로 이 건은 과거부터 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장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수탁운영범위를 “연수원의 객실 및 연수ㆍ편의시설, 기타 관리시설 등 연수원 부지내 일체의 시설로 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책임있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활동을 하여야 하며, 연수원 이용객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연수원내 청구법인의 관리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상시 고용하여 연수원 내의 객실, 식당, 매점 등 제반 시설물의 운영 관리 및 기타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에 대한 사업 일체를 청구법인의 관리사무 직원 직제를 통해 책임관리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연수원에 대한 일체 수탁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OOO장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위탁관리비용으로 연 OOO 및 기타 수익과 연수원 관리운영상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인건비 등 제반 운영관리 비용을 청구법인의 회계상 수익과 비용으로 귀속되고, 매년 회계 결산 후 영업이익 중 사업비의 9∼10% 정도를 이익금으로 수취하였다. 이 건 연수원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장과는 독립적으로 별개의 청구법인의 연수원 사업계좌를 개설하여 이 건 연수원의 회계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처럼 일부의 초과이익금이 위탁자인 OOO장에 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협약서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연수원이 운영되는바, 이 건 연수원이 청구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사업소에 해당하고 이 건 연수원과 연관된 인적ㆍ물적 설비 또한 청구법인의 위탁관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OOO의 전체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2)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처분청이 상당기간의 미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1.21. 선고 97누1106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행정심판례를 살펴보면, 원고가 수탁받아 경영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대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연수원 관리사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용역업체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연수원 시설(객실, 강당 등)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OOO장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위탁받아 운영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민간위탁 운영협약서 등에 따르면 위탁운영기간은 2007.6.1.부터 2010.5.31.까지, 2010.6.1.부터 2013.5.31.까지, 2013.6.1.부터 2016.5.31.까지, 2016.7.1.부터 2018.12.31.까지로 각각 약정되어 있다.

(나) OOO장과 청구법인이 2016.6.30. 체결한 사무 위·수탁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사무 위수탁 재산내역 등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은 노을관 4,503.59㎡(객실 42실), 하늘관 5,858.09㎡(객실 94실), 다산관 5,904.21㎡(대식당, 편의점, 사우나실 등 편의시설), 창의관 2,659.49㎡(강의실, 시청각실, 대강당, 연수전용객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 제2호 에서 주민세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으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에서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로 하되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단지 OOO의 사무관리를 대신하는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사무 위․수탁협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OOO을 위탁비용으로 지급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의 객실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인건비, 수선비, 소모품 청소, 세탁비용 등)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수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명의와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사업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의 사실상태를 유지한 것은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목이고 이 건 건축물의 객실, 강당 등은 「지방세법」 제74조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을 위한 비과세면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가운데 기신고분과 비과세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의 연면적(17,766㎡)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중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