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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8. 22:55경 대전 동구 홍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수치, 운전거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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