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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4122 | 법인 | 1993-12-28
문서번호

법인46013-4122 (1993.12.28)

세목

법인

요 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인 자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인 자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부(93세), 양부(66세), 친부(55세)를 모두 부양하고 있는바,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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