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C로부터 “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빌려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C가 약속한 돈을 빌려 주지 않고 연락마저 끊어 버려서 피고인도 C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버는 적은 수입으로 노부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고 2015. 9.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