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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1414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물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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