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전0256 (2012.04.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담보권 실행으로 원금과 이자조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뿐 미등기전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05.5.24. 청구인이 이재옥에게 보낸 편지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끝까지 매매라는 말을 비밀로 하고,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15년 동안 지내왔다고 말해달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118번지 전 94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이OOO으로부터 1990.5.26. 취득하여 2006.1.23.OO테크노밸리(주)에 양도(수용)하고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2011년 7월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1.10.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1990.5.26. 쟁점토지를 담보로 토지소유자인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을 갚지 않아 쟁점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2006.2.10. 법적절차에 따라 강제집행(OOO,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대여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미등기전매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6.1.9 청구인의 신청으로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으로OOO 청구인이 2006.2.10. 보상금(공탁)을 수령하고 2006.3.13. 이OOO에게 통고서를 발송하였는 데 그 통고서의 내용을 보면, 위 토지에 16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였고, 재산세 납부영수증에 정당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1990.5.26. OOO사법서사 합동사무소 법무사 최OOO에게 등기접수를 신청하였으나, 그린벨트라 매매 할 수 없는 토지니 해약하던지, 담보대출하는 방식 두가지 밖에 없다고 하여 해약을 원했지만 이OOO의 위임자가 담보대출방식으로 하자고 하여 매매대금으로 담보대출하면 원리금이 담보한 부동산 가격보다 많을 경우에는 나중에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OOO의 타 재산에 대해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쓰여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OOO에게 토지거래 허가지역 소재의 쟁점토지를 담보대출방식으로 매매(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소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른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로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조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이하 생략)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도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OOO이 쟁점토지를 1988.5.16. 취득한 후 2006.12.30. 주식회사 OOO테크노밸리에 매매(수용)로 이전한 사실과, 동 등기부등본【을구】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1990.5.26.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이OOO,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으로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OOO테크노밸리(주)에서 시행한「OOO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수용되었고, 2006.1.20. 토지보상금 OOO원 지급되었음이 OOO테크노밸리(주)에서 발급한 소유자별 보상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공탁된 토지보상금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OOO을 받아 2006.2.10. 전부명령이 확정되자 공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공부상 토지소유자(이OOO)가 아닌 청구인이 수령한 근거는 OOO지방법원 OOO지원 결정문OOO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명 :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OOO
▪ 채권자 : 청구인
▪ 채무자 : 이OOO
▪ 주 문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 이 유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OOO지방법원등기과 접수 OOO호 근저당설정등기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2005.2.24. 청구인이 이OOO에게 보낸 편지의 주요내용을 보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해서 편지를 보낸다. 중개인의 소개로 땅을 사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하면 1~2년내에 토지수용보상을 받는다고 했으나 토지보상금이언제 나올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서 부득이 근저당설정을 했다.정부에서 토지수용을 위해서 묶어놓은 땅이라 ‘매매행위’를 했다가는 토지의 양도자, 매수자, 중개인 모두가 엄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매매라는 말은 비밀로 하고, 아주머니께서는 돈이 필요해서 토지를 담보로 돈을 꾸어 썼는데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보상 때까지 15년 동안 지내왔다고 말해 달라. 이 토지는 저당권 설정한 토지라 OOO지방법원 공탁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찾아오면 모든 계약은 끝나는데, 보상받은 토지는 매매한 지 2년 안된 토지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그 동안 재산세로 납부한 돈은 보상받는 즉시 입금해 주겠다.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이 편지는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6.3.13. 청구인이 이OOO에게 보낸 통고서의 내용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16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였고, 재산세 납부영수증에 정당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1990.5.26. 쟁점토지를 담보로 토지소유자인 이OOO에게 자금OOO을 대출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차용금증서
- 일금 OOO원
위 금액을 본인이 차용함이 확실하고 아래 조항을 확정함
- 원금 변제기일 : 1992.12.31.로 정함
- 이식금 : 년 16%
- 기타 : 담보물 OOO동 118전지 전 287평 본 토지를 보상 지급 받을 시 원금 및 설정을 채무자는 변제하고 채권자는 설정해지함
- 차용인 : 이OOO
② 2005.2.5. 청구인이 이OOO에게 발송한 등기이전 서류 및 협조 요구서
- 채무자 이OOO은 1990.5.26. OOO동 118번지 전 949㎡를 담보로 하고 청구인에게 돈을 차용하였으며, 차용당시원리금을 3년내 갚지 못하면 토지 수용보상 전액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어언간 15년 세월이 지난 요즈음 한국토지공사 OOO지역 본부에서 등기 이전 서류만 가지고 오면 보상을 주겠다고 하오니 위 토지 보상 전액을 채권자에게 양도는 물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이OO은 2010.6.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무신고하였다 하여 2010.6.30. OOO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2010.7.12.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이OOO이 아니고청구인이라는 주장을 하여 채택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토지소유자인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을 갚지 않아 쟁점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강제집행OOO을 하여 대여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미등기전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2005.5.24. 청구인이 이OOO(쟁점토지의 명의자)에게 보낸 편지에 “청구인은 정부에서 토지수용을 위해서 묶어놓은 땅이라매매행위를 했다가는 토지의 양도자, 매수자, 중개인 모두가 엄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매매라는 말은 비밀로 하고, 아주머니께서는 돈이 필요해서 토지를 담보로 돈을 꾸어 썼는데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보상 때까지 15년 동안 지내왔다고 말해 달라,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액은 보상받는 즉시 통장에 입금시켜주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6.3.13. 청구인이 이OOO에게 보낸 통고서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16년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였으며 재산세 납부영수증에 정당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대출방식으로취득하여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