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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구합2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0. 8. 2. 설립되어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주택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구 수성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6. 28. 참가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및 시용]

1. 본 계약기간은 2018. 7. 1. ~ 2018. 7. 31. 1개월로 한다.

2.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결의 거부는 공문 또는 휴대전화 문자 형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지 않는 자는 자동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본 계약은 발주처의 용역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된다.

4. 다만 재계약자는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

제2조 원고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장소 : 이 사건 아파트

2. 담당업무 : 경비원(격일) 제11조[근로계약의 해지]

5. 본사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위, 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 원고는 2018. 8. 1. 참가인이 행한 2018. 8. 1.자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8부해43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7.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18부해1165호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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