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361 (2008.08.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지상 1층의 면적이 영업장으로 사용한 지하 1층의 면적보다 더 큰 이상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임대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881,250원, 2003년 제2기분 856,170원, 2004년 제1기분 894,270원, 2004년 제2기분 844,260원, 2005년 제1기분 813,350원, 2005년 제2기분 786,040원, 2006년 제1기분 774,350원, 2006년 제2기분 746,46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2.2.부터 OOO OOO OOO OOO OOOOO(대지 188㎡, 지하 1층 99.96㎡, 지상1층 106.22㎡,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운영하여 오다 2001.11.30. 폐업한 후, 2002.11.30. 김OO에게 쟁점사업장 전체를 임대하였고, 김OO은 쟁점사업장(지상 1층도 사업장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운영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전부를 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대료 2,500,000원에 사업장 용도로 임대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자, 2008.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3년 제1기분 881,250원, 2003년 제2기분 856,170원, 2004년 제1기분 894,270원, 2004년 제2기분 844,260원, 2005년 제1기분 813,350원, 2005년 제2기분 786,040원, 2006년 제1기분 774,350원 및 2006년 제2기분 746,460원합계 6,59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인은 쟁점사업장 중 지하 1층(99.96㎡)만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지상 1층(106.22㎡)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더 큰 이상 이 건 임대는 주택을 임대한 것이고,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인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김OO은 전체를 식당용도로 임차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시에도 사업장 면적을 지상 1층(99.96㎡)과 지하 1층(106.22㎡)의 합(206.18㎡)과 유사한 204.6㎡로 신고하였고, 공부상으로도 쟁점사업장은 주택이 아니라 지상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일반 가정집과는 다른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주소로 임차인 1인만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데 이는 그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측면이 있는 점, 그리고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거주공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상 1층은 주택을 임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전체를 음식점으로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지상 1층도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중 지하 1층은 음식점으로 지상 1층은 주택으로 임대하였고, 실제로 임차인 김OO이 지상 1층에서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제목 “대중음식점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OOO OOO OOO OOO OOOOO 외 전부 (1층주택, 지층반지하식당)”,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세 “ 250만원”, 계약일 “2002.11.8.”로 각 기재되어 있다.
(2)쟁점사업장의 ‘건축물 대장’에는 지하 1층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99.96㎡”로, 지상 1층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면적 106.22㎡”로, 대지 면적이 “188㎡”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지상 1층은 거실, 주방 및 방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거실에는 소파, 탁자, 텔레비젼, 에어컨이 놓여 있으며, 청구인이 침실이라고 주장하는 방 1에는 문 2짝의 장롱이, 청구인이 서재라고 주장하는 방 2에는 책상, 컴퓨터, 옷걸이 등이, 청구인이 식당이라고 주장하는 방 3에는 식탁, 의자 4개, 에어컨 등이 놓여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위 거실과 각 방에 음식점 영업을 위한 별도의 환풍 시설(닥트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임차인 김OO 작성의 2007.9.18.자 ‘임대차내용 및 사용용도 확인서’ 및 2008.3.2.자 ‘확인서’, OOO OOO OOO OOO에 거주하는 김OO과 이OO이 각 작성한 2008.7.9.자 ‘확인서’에는, 김OO은 쟁점사업장을 2002.11.8. 보증금 150,000천원, 월세 2,500천원에 임차하였고 임차일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1층을 주택으로 지층을 음식점으로 구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김OO은 현재 미혼인 1961년생으로 쟁점사업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의 음식점(상호 ‘OOO’) 영업을 통한 매출로 2003년 제1기 44,010천원, 2003년 제2기 54,207천원, 2004년 제1기 48,264천원, 2004년 제2기 30,186천원, 2005년 제1기 56,189천원, 2005년 제2기 57,452천원, 2006년 제1기 51,460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의 형 권OO(청구인이 2000년경 선교활동을 위하여 출국한 이후 권OO이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여 왔다고 함)은 2008.7.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지상 1층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선교활동을 위해 출국하면서 이를 김OO에게 임대한 이후 현재까지 김OO이 지하 1층은 오리숯불구이 음식점, 지상 1층은 거주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 영업이 잘 안되어서 3개월치 임대료가 밀려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지상 1층이 1인이 사용하기에는 그 면적이 지나치게 넓고,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거주공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상 1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나, 쟁점사업장의임대차계약서에 “1층주택”이라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은 물론 쟁점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김OO과 이OO 역시 지상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거듭 확인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현재 미혼으로 쟁점사업장에 단독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지상 1층을 음식점보다는 일반 거주 주택에 가까운 외관을 지닌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특히 위 사진상 오리숯불구이 영업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환기(닥트) 시설의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임차인 김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반드시 쟁점사업장 전체를 사용하여야만 가능한 매출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지상 1층을 주택으로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임차인 역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지상 1층의 면적이 영업장으로 사용한 지하 1층의 면적보다 더 큰 이상, 청구인이 공급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임대로 보아야 할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 참조)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전체를 음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