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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나2055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6 내지 10 포함). 다만,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제2면 하단 각주 부분 아래에서 2행의 ‘피고는 별지2 (중략) 폐기하라.’부분을 삭제 제4면 아래에서 3, 2, 1행의 각 ‘한국어문학회’를 각 ‘우리어문학회’로 수정

2.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원고 논문에 관한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위자료의 액수는 4,000만 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논문의 창작성 관련 주장 원고 논문 중 상당 부분은 원고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원고 논문 중 한시를 번역한 부분은 누가 번역해도 거의 동일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으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논문과 피고 도서 및 피고 제1 내지 4논문의 실질적 유사성 관련 주장 번역저작물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의 유사 여부는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

논문은 그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을 제외하게 되면 피고 도서 및 피고 제1 내지 4논문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관련 주장 제1심 법원의 감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① 번역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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