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502361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중 D, E, F 부분은 각 소 취하). 2. 각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중 D, E, F 부분은 각 소 취하). 2. 각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