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현대자동차서비스 부근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사동 소재 파크 랜드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