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노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2면 10행의 “G”를 “V”로 고치고, 7면 5행 및 7행의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10개월, 추징 85만 원)
2. 판단 원심은,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 및 엄벌 필요성,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여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문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분명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