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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528 | 양도 | 2012-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528 (2012.06.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와 행정관청이 그것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00년부터 11년까지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합산되어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3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2.25. 인천광역시 OOO 대지38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1.9.2.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한 후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ㆍ납부한 뒤, 2011.11.9.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12. 쟁점토지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종합합산과세되는 나대지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3.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령인 비거주자의 입장이라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에는 각종 법률상의 제약이 있었고,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부품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양도할 당시 무주택자임에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대상으로 지방세가 과세되는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경정청구 검토복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당초에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나대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가건물을 구축한 뒤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O : O)

(나) 청구인은 1980.2.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1.9.2.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토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그 밖에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대하여 주택을 신축하기에는 각종의법률상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와 행정관청이 그것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여 자동차부품 판매업자 등에게 임대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임차인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그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비사업용 토지의 그것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이 조회하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회신한「재산세 과세내역(세무1과-4560, 2012.3.21.)」을 보면, 쟁점토지는「2000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합산(나대지)되어 과세」되었다.

(4) 청구인은 2012.5.9. 미국의 영주권을 소유한 고령인 비거주자의 신분이며, 다른 수입원이 없이 오직 쟁점토지의 임대료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생활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행하여진 토지구획정리 등의 조치에 따라 주택의 건축시기를일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한 쟁점토지 임대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를 항변자료로 제출하였다.

(5)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포함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조심 2011서3316, 2011.11.23. 같은 취지임)인바,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고,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임대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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