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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3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01:52 경 서울 강남구 D, 103호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여, 31세) 가 자신의 볼에 있는 립스틱 자국을 보고 “ 어디서 난 자국이냐

” 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하여 빼앗아 가버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채 현관에서 거실까지 끌고 가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 인적 사항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적법한 절차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격적인 실력행사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사의 방법과 결과,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 법익의 종류와 정도, 피해자의 추단의사 및 행위의 동기,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예측 가능성 측면 등에 비추어, 정당 방위 요건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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