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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3나67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H 건물의 소유 및 임대차관계 ⑴ 피고는 2006. 11. 3. C로부터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 중 ‘한옥 방 4칸 및 부엌 2칸’을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임대차기간을 명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2012. 5. 9. H 건물을 매수하여 2012.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⑵ 피고는 위 임차목적물의 일부인 H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D’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나. E 건물의 매매 ⑴ 원고는 2011. 6. 3. I로부터 서울 도봉구 E 제지하층 제2호(이하 ‘E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1. 6. 28.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원고와 I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대금 및 거래가액이 1억 4,0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2011. 6. 29. F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6.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⑵ 원고는 2012. 11. 10. 피고와 사이에 E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중개인의 관여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뒤에서 보는 원피고 사이의 실제 약정 내용과 달리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2. 12. 12.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실제 약정과 다르게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모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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