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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286730
주식 양도
주문

피고 B는 2021. 1. 22.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을 D에게, 피고 C은 2021. 1. 22.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B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2.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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