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분실신고를 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