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9646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