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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133 | 소득 | 2007-05-01
[사건번호]

국심2007중0133 (2007.05.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참조결정]

국심2004서468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8.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1,094,430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과 관련하여 OO세무서장으로부터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6.1.7. 수령하였으나 그 추가신고납부기한인 2006.2.28.까지 이를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동 상여처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경과일수를 1,523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본 건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24,207,247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61,094,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 신청을 거쳐 2006.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당해법인(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하는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인 2006.2.28.의 다음날인 2006.3.1.로 하여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서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중간 생략)…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귀속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있기 전까지 그 소득금액이나 납세의무 성립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당해 소득의 귀속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여도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면제하여 주기 위함이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까지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해당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자가 소득세의 추가신고납부기한(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할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1976.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2005. 12. 31. 개정)

(4)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1994. 12. 22 개정)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2005. 2. 19. 개정)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2005. 2. 1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O과 관련하여 OO세무서장으로부터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추가신고 납부기한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상여처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경과일수를 1,523일로 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추가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추가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괄호안의 내용 생략)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안의 내용 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O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06.1.7.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1년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06.1.7)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2006.3.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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