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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14:3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인공신장센터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3분 1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혹은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사진

1. 동영상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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