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인천 영등포구에 있는 ‘B’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8. 6. 6.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에 있는 ‘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2018. 3. 20. 16:54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C빌딩 5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C빌딩 5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빌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