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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단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16:3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적발되었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액이 붉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도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7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16:47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16:53경 3차 측정거부 하는 등 16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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