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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C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범행 경위에 관하여 일부 다른 점은 있으나, 위 진술들의 요지는 C의 알선으로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일관되며,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C, D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D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C를 만난 곳은 밀양시 교동에 있는 식당이고, 이는 통화내역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됨에도 C는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C가 이 사건 범행 당일 15:46, 15:50 D에게 전화를 걸었던 곳의 발신기지국 주소(밀양시 H)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15:49 전화를 걸었던 곳의 발신기지국 주소(밀양시 I)가 근접하고, 밀양시 교동과 내이동의 위치가 가까워,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밀양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C가 바람을 쐬고 오자는 말에 대구 수성IC까지 왔다가 곧바로 밀양으로 돌아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알선으로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1g을 13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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