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474 (1997.02.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 취득의 원가구성요소인 토지취득비 및 건물신축비 중 건물신축비 부분에 대한 장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 대지 281㎡를 ’89.6.7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 494.08㎡(근린생활시설 402.4㎡, 주택 91.68㎡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3.6 위 OOO과 공동으로 신축 준공하여 ’90.4.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6.4.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62,600원 및 동 방위세 81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월 과세미달결정을 하였는데, 그 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결정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 상가등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건물을 신축 준공후 1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94.12.22 전면 개정이전의 것)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94.12.31 전면 개정이전의 것)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어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및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 6217, ’91.2.26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494.08㎡)의 상가, 주택 겸용건물로서 상가부분의 면적(402.4㎡)이 주택부분의 면적(91.68㎡)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 이전관계를 보면, ’90.3.6 신축되어 ’90.4.12 청구외 OOO에게 이전됨으로써 건물준공 후 1개월만에 단기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 거주목적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개월만에 단기양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살펴보면, ’81년~’95년 기간중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상가, 주택, 토지(대지, 답) 등 부동산을 32회 취득하여 16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없이 1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는 당초 수익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이 건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 및 토지의 양도가액 30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20,582,012원을 차감한 금액인 279,417,988원에 표준소득률 23%를 곱하여 산출된 64,266,136원(청구인 해당 소득금액은 지분 1/2인 32,133,068원임)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이유는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이 건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토지취득 관련자료, 쟁점건물의 신축비 관련 증빙서류(공사계약서, 공사대금지급관계자료 등) 등을 요구한 바(국심 OOOOOOOOOO, ’96.12.30), 청구인은 토지취득시의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고, 쟁점건물 신축비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취득원가의 중요부분이 미비되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취득의 원가구성요소인 토지취득비 및 건물신축비 중 건물신축비 부분에 대한 장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