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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임대농지로 보아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634 | 상증 | 1997-10-21
[사건번호]

국심1997중0634 (1997.10.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농지원부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됐으나 실제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어 임대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속 공제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1996.10.15 별지명세의 청구인들에게 한

1991귀속 상속분 상속세 17,219,630원(97.1.24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상속세 13,700,760원으로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상속

재산중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OO리 OOO 전 3,OO3

㎡에 대한 농지상속공제액 33,270,920원을 상속세법 제11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

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2.9 사망한 청구인들의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서 91.8.1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자진신고시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하여 96.10.15 청구인들에게 91년분 상속세 17,21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7.1.24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상속세 13,700,760원으로 감액경정됨).

구 분

소 재 지

면적(㎡)

처 분 내 역

쟁점①주택

구리시 OO동 OOOOO

대지 OO8

건물 208

·상속개시당시 임대보증금의 확인 불가로 채무공제부인 74,500,000원

쟁점②주택

구리시 OO동 OOOOO

건물 98

·상속개시일전 쟁점②주택 양도 로 채무공제부인 36,500,000원

쟁점①농지

남양주 진건면 OO리 OOO

전 3,OO3

·상속세신고누락

·임대중이므로 농지상속공제배제

쟁점②농지

남양주 진건면 OO리 OOOOO

답 846

·상속세신고누락(전심에서 상속 재산에서 제외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12 심사청구를 거쳐 97.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①, ②주택은 상속개시일 이후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에 의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하므로 현재의 주택구조가 상속개시 당시에도 동일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현재 1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 16세대의 임대는 가능하고, 현재의 임차인중에는 주민등록 미전입자가 4세대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쟁점①, ②주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특히 세입자 OOO은 81년이후 현재까지 공장을 경영하며 임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자진신고한 임대보증금 130,000,000원 전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농지가 농지원부에 의하여 94.1.4~97.1.4 임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주택 및 상속농지에 대한 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한 100,000,000원중 농지상속공제액에 해당되는 33,270,920원을 공제배제하였으나, 위의 임대는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형식적으로 해주었을뿐 사실은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임대보증금 16세대분 130,000,000원을 상속세 신고시에 채무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주민등록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6세대 19,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며 이 건 청구시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나머지 임대보증금 111,000,000원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나. 상속주택 및 상속농지에 대한 상속공제액으로 신고한 100,000,000원중 농지상속공제액에 해당되는 33,270,920원은 이 건 농지가 농지원부상 임대(94.1.4~97.1.4)되고 있음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들은 그 임차인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대농지라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 ②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①농지를 임대농지로 보아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을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①주택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상속개시 이후 현재까지 임대가능면적은 동일하고 현재의 임차인 13세대중 주민등록 미전입자가 4세대인 점을 들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쟁점①주택에 미등재 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주택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데 대한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2) 또한 청구인들이 이 건 임대사실의 입증자료로 임차인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임차인 청구외 OOO, 동 OOO의 경우,

쟁점②주택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90.10.22 양도된 것으로 당해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임차인 청구외 OOO의 경우,

구리전화국장이 발급한 청구외 OOO의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전화회선 OOOOOOO의 설치장소를 구리시 OO동 OO으로 상호를 “OO주물”로 하여 81.11.10 신청하였고 이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음이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당심의 전화통화에 의하여도 확인은 되나, 위 소재지에는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쟁점①주택인지가 불분명한 점,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고, 위 OOO이 이 건 상속개시후 약 2년이 지난 93.9.1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4,000,000원 월세450,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에는 월세없이 임대보증금 40,000,000원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4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여타 임차인 7명의 경우,

청구인들은 95.9 구리시 OO동사무소에 쟁점①주택의 수도사용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11세대의 세대별로 분할하여 주도록 신고한 수도사용료가구분할신고서와 임대계약서사본 7매 등을 제시하며 임차인 7명에 대한 임대보증금 34,500,000원을 채무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신고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6개월이후의 신고내용이고 임대계약서 사본 등 역시 임대보증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중 111,000,000원에 대하여 임대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무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을 본다.

(1) 관련법령

같은법 제11조의 3【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2.~3.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의 5【물적공제의 종합한도】에서는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①농지에서 뿐만 아니라 타인의 농지까지 임차하여 농업을 생업으로 해오고 있으나 다만 농지원부에 임대농지로 기재된 것은 청구외 OOO가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증명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협조해준데 기인된 것일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남양주 진건면장이 발급한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사본, 농작물(고추묘)판매 및 농기구 등 구매에 대한 거래명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주택인 구리시 OO동 OOOO에서 68년 10월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사업소득 등 여타 종합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 OOO이 86년도에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구리시청 농산계 및 농촌지도소에서 확인하고 있고 또한 남양주 진건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 및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 사본 등에는 청구인 OOO이 상속농지인 쟁점①농지 3,OO3㎡외 임차농지인 OO리 OOOOO 등 3필지 8,711㎡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농지원부상의 임차인인 위 OOO는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OOOO농약사(사업자등록: 92.2.13,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를 경영하는 자로 청구인은 동 OOO로부터 농기구, 농약 등을 구매하는 대신 고추묘 등 농작물을 납품하여 대금을 서로 상계한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OOO이 다른 소득없이 쟁점농지외에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할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자기소유농지인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농지원부에만 형식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된 것이지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비 고

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

OOOOOOOOOOOOOO

피상속인의 자

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

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

OOOOOOOO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OOOOOOOOOOOOOO

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O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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